[시민일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현재 60세)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 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연금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문제로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수령연금이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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