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농약을 섞은 음료수를 배달시킨 문모(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권모(44)씨의 부동산에 피자와 함께 농약을 넣은 콜라를 배달시키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에 있던 권씨와 인근 파출소 소속 김모(52) 경위는 아무런 의심없이 콜라를 나눠 마셨다가 쓰러져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가 음료수에 넣은 농약 그라목손은 제초제의 일종으로 독성이 매우 강해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전세계약 문제로 권씨가 자신의 집을 다녀가면서 물건을 훔쳐갔고 이후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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