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단가를 '뻥튀기' 건강요양급여 18억 챙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2-05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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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치료재료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 변모(50)씨 등 4개 병원 관계자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10만~33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재료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7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해 1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9개를 설립한 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치료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공단 보험금을 높게 신청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공단이 병원에서 구입한 치료재료의 단가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요양급여 비용청구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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