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7일 열리는 제16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 시비가 발생해 내홍을 앓고 있다.
4일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정훈(위원장)·이영주 (수석부위원장) 후보의 선거공보 초안이 공보제출 마감 시간 이전에 유출돼 기호 1번 황호영·남궁경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핵심관계자에게 전달돼 황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홍보팀이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대방의 선거공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사실은 선거규정 제7조 공정경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며 황 후보측에 벌칙을 부여했다.
벌칙은 경고장과 사과문을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관위가 지정한 지역의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황 후보는 지난달 26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사과문에서 "공정해야 할 전교조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의 불공정 행위로 상대 후보와 선관위원, 조합원 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하지만 상대 선거공보 초안을 참고하거나 반영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위원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고 기호 2번 후보측도 이미 정책자료를 통해 정책을 공개했다"며 "필요한 참조는 공보제작 이전에 이미 다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보 초안을 건넨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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