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KT가 "과징금 950억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KT는 하나로텔레콤에게 2007년까지 시장점유율 1.2%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합의 내용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 1130억여원을 부과하자 KT가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는 과징금 적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며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가 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100%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간 가격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의 시내통화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행위로 인한 KT의 관련 매출액은 무려 3조7682억여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위반행위 방지나 제재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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