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당이 선거운동기일 전에 내건 선거용 현수막과 관련, 중앙선관위 장재영 법규해석과장이 "헌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규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홍보하는 정책내용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행정지도나 안내는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용 현수막은 2005년 이후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는 "각 정당에서 국민에게 진정성있게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지금 자기들 홍보 선전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수막 내용이 선거에서 경쟁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면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홍보하는 정책의 내용이 좀 과장돼 있다, 미화돼 있다, 그런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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