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 중인 일부 저가 차량용 블랙박스가 번호판 식별조차 불가능한 규격 미달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차량용 블랙박스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비교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제품인 에이치디비정보통신의 프로비아P200시즌2의 경우 해상도 35만 화소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다.
소시모는 “제조사에서는 3년 전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은 제조연월 표시 없이 유통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수 없다”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제조된 ㈜이시웍스의 에셜론R02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의무로 받아야 하는 KC인증조차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 제품으로 분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시모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전자판 관련 성능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블랙박스의 성능과 기능 등 품질을 관리하는 임의 기준인 KS규격 16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의무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소시모의 이번 조사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 11개 품목 중 3개 제품이 KS규격의 1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개 제품은 2개 항목이 KS규격을 통과하지 못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최대 5개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KS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KS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차량 사고 시 블랙박스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 9월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 해당 11개 제품의 품질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KS규격에 따라 화질, 카메라 기본 성능 전원부 및 전자파성능, 신뢰성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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