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현직 경찰관 구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25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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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 미성년자 '성매수'·여친 불법추심 가담 혐의
성추문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 관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2신고 현장 출동으로 알게된 청소년을 수차례 성매수하고, 여자친구의 불법 추심에 가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남수정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경사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성남과 구리 일대 모텔에서 A(19)양에게 현금 10만~15만원을 주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씨는 2009년 11월 성남 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소란을 피운다"고 112신고된 가출청소년 A양을 알게된뒤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16세였던 A양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하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 이후 수차례 연락하며 성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A양에게 현금 외에도 계좌로 2만~10만원씩 46차례에 걸쳐 모두 335만원을 송금했으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진 6장을 보관해 왔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양과 짜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 수사에서 이씨와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씨는 5차례만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조모(60)씨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이모(48)씨에게 소개해 1800만원을 빌려주게 한뒤 조씨가 이를 갚지 않자, 이씨와 함께 조씨의 뺨을 때리고 골프채 등으로 위협해 차량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여자친구인 이씨의 돈을 빌려쓴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이 가입한 국제결혼중개 회사 직원을 협박해 2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씨는 1252만원을 주고 국제결혼중개 회사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2차례 시도한 맞선이 성사되지 않자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이같은 범행은 "이씨가 불법 대부업을 하는 여자친구의 뒤를 봐준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2009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여자친구 이씨와 계좌로 4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A양과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후 통신수사를 통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를 19일자로 파면 조치했으며, 여자친구 이씨와의 관계에서 또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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