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학대 사망' 20대 모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25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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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입양아 친권 상실
입양한 딸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은 A(29·여)씨가 또 다른 입양아 B(3)군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군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 달라'며 검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딸을 심하게 구타해 사망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한다"며 "B군이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군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교제하던 남성의 아이를 유산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B군을 입양해 마치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남성을 속이고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지난해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후 3개월인 C양을 또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직후부터 C양을 수 차례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입양 1달여만에 사망케 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유전자검사로 B군이 A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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