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전격 구치소 수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25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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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본부 검찰조사 중 긴급체포… 수사로 전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로스쿨 출신 J모(30)검사가 14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24일 오후 11시20분께 조사를 마친 J검사는 감찰본부 검사와 수사관 4명이 동승한 회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J검사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검정색 코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를 하던 J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A(43·여)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J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A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J검사는 A씨와의 성관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찾아낸 대검 감찰본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J검사를 긴급체포,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J검사가 A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긴급체포인 점을 고려하면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25일 J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J검사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검사실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A씨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면 검사 직무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22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J검사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 다음날부터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J검사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오전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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