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법이 불량하고 실질적인 손해가 크며 최 회장의 경우 동종범죄 전과도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설립된 양형기준에 맞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최 회장과 같은 죄질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막 구형받아, 변호인단에서 곧 발표할 것 같다. 결과에 대해 변호인 판단에 맡기겠으며 재판의 중간과정이라 선고때 까지 특별히 할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말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50억원을 SK출신 김원홍씨에게 건네 투자케 하는 등 총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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