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등 7개그룹 148개 계열사 공시 위반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11-22 15: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CJ·LS·한화·동부·대우조선해양·STX·두산 등 공시점검 대상회사에 속한 7개 그룹이 예외 없이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공시점검 대상회사 7개 집단 소속 311개 계열사 중 148사가 261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평균 1.8건의 공시 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3년간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CJ(78건)였다. 다음으로는 ▲LS 53건 ▲한화 42건 ▲동부 39건 ▲대우조선해양 24건 ▲STX 18건 ▲두산 7건 이었다.


공시 항목별로 보면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 위반 31건(11.9%)과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위반 28건(10.7%)이 뒤를 이었다.


7개 그룹은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일부 안건 누락시킨다든지 현금성자산 등을 제외하고 기재한다든지 일부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채권 잔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공시를 위반했다.


이중 이사회·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 위반은 2010년 21건에서 2011년 37건으로 올해 83건으로 124.3% 증가했다. 반면 재무현황 등의 공시 항목 위반은 2010년 16건에서 2011년 11건, 올해 4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년간 7개 그룹 소속 비상장회사 248사 중 54사가 76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CJ가 23건으로 공시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LS(19건) 대우조선해양(13건) 동부(8건) 한화(6건) STX(4건) 두산(3건) 이다.


공시위반은 임원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유형은 지연공시 45건(59.2%), 미공시 30건(39.4%), 누락공시 1건(1.3%) 순이었다.


공정위는 7개 집단 공시위반에 5억3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내야 하는 그룹은 CJ로 1억564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는 ▲대우조선해양 1억465만원 ▲동부 7915만원 ▲LS 7193만원 ▲한화 6479만원 ▲STX 3623만원 ▲두산 2164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GO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의무 준수 의식이 높아져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중요사항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