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 총 27만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0.4% 증가한 수치다.
부과 금액으로는 1조2796억원에 달한다. 올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세액이 전년보다 4.6% 늘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15일까지였으나 주말인 관계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7일로 변경됐다.
고지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10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1.0%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을, 1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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