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건설 간부·공무원·교수 등 기소

양원 / / 기사승인 : 2012-11-20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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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
부산시 기술평가위원회 금품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입찰 점수를 높게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식경제부 4급 공무원 조모(55) 씨와 인제대 전모(54) 교수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2급 간부 김모(5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대우건설 지모 상무(51)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공사 입찰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점수를 준 대가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같은 시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점수를 준 혐의이다.

검찰은 당시 기술심의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점수를 준 평가위원이 이들을 포함해 5명이었고 다른 시공업체 2곳은 각각 4명과 3명으로부터 1순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시공업체도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입찰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0년 부산시와 계약하고 강서구 생곡동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8616㎡ 규모인 이 시설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를 고형 연료화해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 750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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