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전에서 애플에게 연달아 패배의 쓴 맛을 봤던 삼성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준(準) 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9월 14일 내린 예비판정 결과와 관련해 모든 사안을 ‘전부(in its entirety)’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4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며 애플에게 면죄부를 줬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형평성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도를 넘어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ITC의 재심 결과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거나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허 범위, 침해 여부와 관련된 13개의 질의 항목을 제시하고 양사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12월3일, 애플은 12월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이 답변서 등을 참조해 ITC 위원 6명의 최종 승인을 거처 내년 1월 14일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결은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2월 14일 확정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최종판정 전까지는 예비판정의 효력은 없지만 최종판정이 내려질 경우 그 파급력은 법원의 최종판결을 능가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수입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날 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삼성전자는 특허소송에서 애플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방향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돼 그동안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재심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최종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ITC는 10월25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터치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 예비판정 결과에도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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