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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부분 기준 강화"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식육판매업(정육점)의 햄, 소시지 가공판매 규제완화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9일 "식육판매업에서 가공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이 창조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실장은 이날 PBC 오전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삼겹살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앞 다리살, 뒷다리살 등 나머지 고기들을 소비하도록 규제를 완화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식육판매업은 단순히 고기를 썰어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다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법에 의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다시 신고를 해야 가능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다 해야만 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식품은 위생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었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한 체계다 보니 양쪽 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기존에 식육판매업하시던 분들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기준만 갖추면 식육가공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가가치 측면에 대해서 "지금 삼겹살이 Kg당 2만원, 뒷다리살은 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뒷 다리살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6만원 정도 한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고급의 수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쇠고기, 닭고기는 판매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돼지고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돼지고기 소비가 1인당 2Kg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생 문제로 이중규제를 했다. 식약청과 협의를 통해 기준자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 위생 부분들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식육가공품 판매업소들이 가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공동으로 위생검사를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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