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입양한 아이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양(罷養:입양을 파기)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백주연 판사는 19일 A(56) 씨 부부가 B(11) 군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신청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 부부는 2002년 7월 B 군을 입양했으나 B 군은 유아원에 다닐 때부터 연필 등으로 다른 아이의 손을 찌르는 등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A 씨 부부는 2008년 5월 B 군을 정신과 의원에 데려가 상태를 살핀 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행실장애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B 군의 폭력성향은 이후에도 계속돼 2011년 4월에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뛰쳐 나갈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수차례 정신과 의원 입·퇴원을 반복했으나 불행히도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B 군이 외국인 같은 외모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탓일 수 있다고 여겨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미술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다른 여자 입양아 2명에게도 B 군이 폭력을 행사하자 파양을 신청했다.
백 판사는“A 씨 부부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더는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는 없다”며 “특히 원고들이 돌봐야 할 다른 입양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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