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횡령ㆍ배임혐의 대한전선 前부회장 징역 4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1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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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회삿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전선 전 부회장 임모(6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씨는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CNC캐피탈 질권해지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적인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2006년 12월 자신과 연관된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 자금 약 32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9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유모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씨에 대한 17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285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 등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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