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9개 분야 41개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사용료 등 준조세 부담완화, 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제도 개선, 중소 항공산업 규제개선, 소음 배출규제 합리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큰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요율 등을 인하, 연 390여억원의 보증보험료 절감효과를 낼 방침이다.
특히 손해율이 낮은 무사고·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3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미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목욕탕 수질 관련 과태료의 경우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공중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 인증 수수료 역시 50%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 등 단순 물품을 전문기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공급자(MAS)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 등 가격변동주기가 짧은 69개 제품은 1년 계약을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 자영업 보호를 위해 정부는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저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했을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도도 대폭 완화됐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의 기준이 대폭완화되고, 해당 회사에 3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1명을 고용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확인기준도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창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실무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축사 등 가축관련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 분뇨저장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3개 민간단체와 협의해 단체표준 인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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