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법제사법팀 조규범 입법조사관이 이달 초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존엄사의 초점을 두고서라도 기본권 보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14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락사나 존엄사가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계속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입법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나 환자 본인의 판단에 맡겨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놔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 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결국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상 기본권 성격이 인정된 것인데,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인정되는 건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워원회 기능을 보완해 치료중단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이나 말기 환자에 대한 지원사항도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식불능 상태 이전에 미리 동의권을 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중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쟁점에 대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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