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상비의약품 판매

안종식 / / 기사승인 : 2012-11-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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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단한 상비 약품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감기약 등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의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상비약을 판매할 수 점포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 후 판매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진통제 5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품목 총 13개 품목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주민들이 관내 편의점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약품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약품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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