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1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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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방조제' 사건 현장서 소송 당사자와 직접 소통
[시민일보] 전남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재판을 실시한다. 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을 여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은 고흥만 방조제 현장을 둘러보고 어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흥만 방조제 사건'은 1992년 고흥군이 정부 지원금 약 4000만원으로 길이 2870m의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해수유입 차단 등을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으나 이로 인해 인근 어장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2007년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 22개 등은 법원에 소송을 내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방조제 담수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를 감정한 결과 어민들의 어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고흥군은 어촌계에 7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흥군은 1심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로 어장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흥만 방조제와 어장을 찾아 3시간 가량 검증하고 법정에서 어민 대표자 약 10명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법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재판으로 직접 재판부에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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