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국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11 14:5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의 해외도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억3000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에 출국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5000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재산의 해외도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가 모 기업으로부터 수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중국에서 활동한 점 등을 보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