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가이드라인 발표
[시민일보]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대필, 표절 등 지원서류 조작 행위가 발견된 학생은 학기중이라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작성한 교사 추천서에 대한 '대학 간 검색'을 의무화하고 대필이나 표절이 의심되는 서류는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서 표절,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은 유사도 검증 결과를 반드시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작성한 교사 추천서에 대한 '대학 간 검색'도 의무화한다.
유사도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도 체계화 했다.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신뢰도를 유사도 검색 시스템 결과치의 최대값 수준에 따라 '위험', '의심', '유의' 수준의 3단계로 구분해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허위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확인' 과정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서류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재확인'을 해야한다. 재확인을 거친 후에도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대학별로 설치된 '대입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등 '다단계 표절 판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절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합격자의 지원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검증하는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표절·대필·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전형과정이나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사추천서를 작성한 교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경보제'도 도입한다.
특히 악의적인 표절·대필 등은 대교협에 통보해 타 대학과 공유하기로 했다.
대학은 유사도 검증을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을 1명 이상 확보하며 학생부와 지원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비교·대조해야 한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학은 검증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지원서류를 좀더 신중하게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제출서류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의 표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사도검색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대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학별로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사도 검증 결과를 활용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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