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6번 버스 '툭하면 무정차'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11-0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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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버스정류장 정차않고 지나치기 일쑤

의정부시 "평안운수측 직원교육 당부하겠다"

[시민일보] 서울 지역내에서 경기도 시내버스가 정차해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무정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등록된 평안운수 소속 36번 노선 버스가 '09-003 수유역, 강북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회차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무정차를 일삼고 있기 때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1항 1호에 따른 승차거부시 과태료 20만원, 동 항목 6호 무정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6일 주민 A모씨에 따르면 해당역에서 도봉구청을 가기위해 지난 2일 오후 2시께 10여분을 기다려 36번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버스 운전사는 "여기서 탑승하면 위법이다. 반대편에서 타라"고 말하며 탑승거부하며 떠났다. 그 다음 버스도 무정차하며 지나긴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및 의정부 관계자는 "36번 버스는 수유역에서 정차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무정차하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탑승거부는 20만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 관계자는 경기도버스운행기록표을 살펴본 결과 "해당 시간에 통과한 버스중 9초가량 정류장을 지나간 버스가 1대 확인되며 10초 이하로 지나가면 일반적으로 무정차로 본다. 그밖에 차량은 20초대인데 횡단보도가 있는 위치라 정확한 버스번호 등 증거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정차 민원이 다른 노선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상황은 버스 운행자가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평안운수측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겠다"며 "이같은 무정차 사례를 목격하면 경기버스는 031-120 또는 해당 관리 지자체에 버스번호, 정류장 이름, 시간, 방향, 의견진술을 첨부해 전달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평안운수 관계자는 "현재 안내문을 통해 무정차 금지를 알리고 있으며, 해당 운행자가 불법 무정차한게 사실일 경우 불러 주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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