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개별공시지가 공시…29일까지 이의접수

안훈석 / / 기사승인 : 2012-11-04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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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최근 개별공시지가 1,025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현지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2012.7.1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으며 주민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 공시한 것.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군 민원실 및 읍?면에서 접수받아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 재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며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장흥=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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