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신탁 후 임대제도’시행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01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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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제도'를 지난 달 31일부터 6개월간 시범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대상자는 15~17%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또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도 줄어든다.

신탁기간 중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대출자에게 주어지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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