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 사찰 스님 수십억 횡령으로 집행유예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0-30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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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OO종 A 총무원장에 대해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A 총무원장은 2007년 8월 종단을 대표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민원 취하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 34억 9,400만 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총무원장은 피해자 종단의 대표자로서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금을 수령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횡령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총무원장은 횡령액이 매우 큰데도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다투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볼때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총무원장이 소유하는 절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의 성격을 가진 점, 피해자 종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 붙였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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