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금 수십억 함께 쓴 여수시 공무원 아내도구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28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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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7)씨의 구속에 이어 아내 김모(40)씨도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남편이 여수시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3년간 빼돌린 76억여원을 함께 쓴 혐의로 김 씨의 아내도 구속했다.

시청직원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전출하거나 퇴직해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여수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급여를 이체 받도록 조작 하거나, 직원 근로소득세 허위 신고, 여수시상품권 유령가맹점 개설 등을 통해 현재까지 76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내 김 씨도 남편이 횡령한 금액 중 60여억원을 쓴 것으로 보고 아내를 구속한 뒤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 아파트 구입, 사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들 부부가 횡령액 일부를 은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변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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