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유효 득표율 2%미만 정당 등록취소 현행 정당법 위헌 소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28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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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게끔 돼있는 현행 정당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 등 3개 정당이 "정당법 제44조 1항 3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취소로 존립하지 못하게 한다"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해 정당을 소멸시켜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군소 정당으로 하여금 임기 만료에 의한 지자체장 선거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만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은 지난 4·11 총선당시 의석을 얻지 못했고, 정당 유효투표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시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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