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두고 부산대와 송금조(88) ㈜태양 회장 부부가 벌인 기부금 소송에서 부산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 회장 부부가 "대학측이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약정에 따른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은 줄 수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 중 이미 지급한 195억원을 제외한 110억원을 출연하게 됐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개인 기부금으로는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출연했으나 이후 "대학 측이 195억원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에 사용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건물 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에 사용해 약정한 나머지 기부금은 줄 수 없다"며 2008년 7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이 기부금은 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부산대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명백하다"며 "송 회장 부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기부 목적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약정은 기부금 사용 목적 또는 방법을 지정한 것에 불과해 대학 측에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부산대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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