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변경했고, 관련 공범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정씨가 포착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하기 힘든 구체적인 범행 정황과 함께 다른 폭행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정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 이틀 전 다른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당초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자백을 번복한 정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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