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고발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변협회에 따르면 J로펌 소속인 황모(여·31)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사실을 알린 직후 2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고, 2차 업무실사 일주일만에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통보받았다.
협회 측은 임 대표의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고용평등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혼인, 임신을 사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변협회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휴직명령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임 대표의 위법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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