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펌 대표 수사 착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21 14:4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신' 변호사에 일방적 휴직 명령 통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결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무급 휴가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년변호사협회가 J법무법인 임모(47)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고발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변협회에 따르면 J로펌 소속인 황모(여·31)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사실을 알린 직후 2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고, 2차 업무실사 일주일만에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통보받았다.

협회 측은 임 대표의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고용평등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혼인, 임신을 사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변협회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휴직명령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임 대표의 위법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