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9일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범인 김점덕(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점덕은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아름(10)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한 양의 아버지(58)와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공판을 지켜봤다.
판결 직후 한 양의 아버지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화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창원=양 원 기자[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점덕은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아름(10)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한 양의 아버지(58)와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공판을 지켜봤다.
판결 직후 한 양의 아버지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화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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