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저항 中어선 선장등 11명 구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21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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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담 1명은 영장기각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어선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에게 쇠톱과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적 93t급 쌍타망어선 선장 장모(38)씨 등 10명과 무허가 조업을 한 종선 선장 우모(44)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45분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에 손도끼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거나 무허가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장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폭력저항에 단순 가담한 선원 1명은 영장이 기각됐으며 선장 우씨는 담보금 7000만원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공권력에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가슴을 맞고 숨지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본원에서 중국선원 장씨의 부검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장씨의 사인은 고무탄 충격에 따른 심장 파열"이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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