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조석준 기상청장(58)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 청장에게 뇌물은 건넨 K기상장비업체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상청 직원 2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 과정에서 K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납품 업체측으로부터 빌린 1억원의 이자 1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적외선으로 순간 돌풍을 감지해 공항 관제시설 등에 경고하는 장비다.
경찰 조사결과 조 청장은 지난 6월 선진화 포럼에서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예보센터장을 있던 K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업체의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이 10㎞로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 청장이 수차례 사업 보류를 지시하고 진흥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입찰 조건이 변경돼 결국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은 기상청장 부임 전 K업체 초대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고 당시에 김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초 정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특정회사의 라이다 장비를 단독 납품하기 위해 구매 절차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놓고 과도한 부당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라며 "이번 라이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업체는 "당사는 기상청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고, 본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본 수사의 최종적인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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