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파 성폭행 뒤 살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16 14: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30대 귀화인 구속기소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경원)는 16일 70대 노파를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방글라데시계 한국인 노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노씨는 지난 8월2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지하1층 A(78·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1994년 한국여성과 결혼한 후 2004년 귀화한 노씨는 범행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충족과 화풀이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는 검거 전 '살인죄 공소시효'를 검색하고 부산으로 도주했으며 수사기관 통역인 경험을 토대로 DNA 등 증거 충분함에도 끝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노씨는 귀화 후 특수강도 등 전력이 있음에도 경기·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5~6년간 통역인과 제보자로 활동한 것이 확인돼 통역인 선정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