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52) 전 의원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15일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논의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불허됐다"며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 달 10일 충남 홍성교도소는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부여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만약 적격 결정이 나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최종 보고되고 허가자 명단이 발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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