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가짜 출입증을 이용해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후 투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35분께 김모(61)씨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사무실에서 불을 지른 후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은색 점퍼 차림의 김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가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통과해 1층 보안게이트에서 근무 중인 방호근무자에게 출입증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청사에 진입했다.
청사에 들어온 김씨는 18층으로 올라가 교육정보기획과 등 4개과가 있는 1807호에 침입했다.
당시 해당 사무실에는 교육통계과 직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무실 한 책상으로 가 주위에 있던 서류를 모아 미리 준비해 간 생수병을 꺼내 인화성 물질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김씨는 불이 붓자 직원들에게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라고 외쳤다.
안에 있던 직원은 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으며 또다른 직원은 소화기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껐다.
진화를 마친 직원이 김씨에게 다가가자 김씨는 "나가, 나가"라고 외치며 화분으로 창문을 깼다. 해당 직원은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현장에서 대피했다.
김씨는 직원들이 대피한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999년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그만 둔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식투자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을 그만둔 후 우울증과 과대망상증세를 보여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자신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망상을 보였고 5개월 전까지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 이력서에도 자신을 공무원 출신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소지품에서 우울증 처방전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 별거 중인 점과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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