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DNA 정보 공유로 범인 검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15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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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 침입 성폭행 저항 여성에 폭력 행사
경찰이 검찰과 유전자(DNA) 정보 공유를 통해 성폭행 미수범을 붙잡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달아난 홍모(32)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A(24·여)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A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술을 마시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현장에 흘린 슬리퍼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보냈으나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DNA 대조를 의뢰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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