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15일 정식 출범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향후 수사계획을 밝힌 뒤 다음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지난 5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뒤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특검보 후보 추천, 특검팀 인선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52·16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석수(49·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창훈 특검보는 지난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특검보는 서울남부지법,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석수 특검보는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검찰 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또 이날 자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이헌상(45·23기) 조사부장을 비롯해 강지성(41·30기), 고형곤(42·31기), 서인선(여·38·31기), 최지석(37·31기) 평검사 등 5명을 파견받았다.
아울러 특별수사관으로 검사 출신의 권영빈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이밖에 법무관 1명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서울시, 서초구 공무원 28명과 기타 지원인력 20명 등 모두 63명의 특검팀을 구성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하며 1회에 한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29일에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팀은 우선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공동 소유하면서 청와대가 더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된 경위와 시형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소환하지 않았던 시형씨 등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가결시켰고, 이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뒤 같은달 21일 결국 수용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 매입의혹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일부를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자금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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