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 방조죄 안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03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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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모르고 임대'
불법 게임장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임대 당시 불법 영업장소로 사용될 줄 몰랐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임대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9월과 2007년 3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안모씨 등에게 각각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과 2층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7년 안씨 등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2층을 임대해줬다"며 "안씨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방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가 2005년 건물 1층을 임대해 준 혐의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건물 1층을 임대해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대 당시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점을 몰랐다면 임대 행위가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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