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25일 1차 부도 처리에 이어 26일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 신청을 하며 최종 부도처리 된 것.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이날 오후 3시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자산동결명령을 내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능력평가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건설사인 극동건설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금지원 여부를 논의해 왔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기한 어음을 막지 못하며 최종 부도처리됐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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