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장향숙 前의원 '정자법 위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1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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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검찰 고발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사덕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로 이첩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다.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은 올해 총선 당시 각각 서울 종로구, 부산 금정구에 출마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지난해 추석부터 지난 3월까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장 전 의원은 B씨에게서 지난 1월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관련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총선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달 10일 만료됨에 따라 사건 배당과 동시에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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