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職' 상실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1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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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형제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형제 명의의 임의조정에 합의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도덕성을 드러냈고, 재산상 이익에 뇌물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영향을 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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