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 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모두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남시 예산 71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유죄로 봐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양주 1병 몰수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 나 있는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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