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 무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13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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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검찰 이례적 무죄 구형... 과거사 반성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가 재심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에게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박 목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낮은 목소리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당시 사회상황 등이 지금과 달라 종전 판결을 엄밀히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주류 의견에 묻힐 수도 있는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 판결이 부디 박 목사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1·4호는 위헌 판결이 나왔고 학생 데모로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위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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