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유가족 국가상대 손배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1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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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찰의 늑장수사로 무고한 생명 희생됐다"
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유족들에 따르면 오원춘(42)에게 납치 살해된 A(28·여)씨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수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지난 5월 사퇴했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 감봉 1개월, 형사과장 감봉 3개월, 형사계장 정직 2개월, 강력팀장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휘선상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과 112종합센터장은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던 A씨를 집안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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