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묻지마 불심검문' 금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06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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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지침 하달
경찰이 2년만에 불심검문을 부활시켜 운영중인 가운데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6일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실적을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심야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키로 했다. 검문대상은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불심검문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기로 했다. 소지품 검사도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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