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지군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적향상을 요구받으며 가혹한 체벌이 반복적으로 받아왔다"며 "범행 전 3일동안 연속으로 밥을 굶고 심한 체벌을 받은 후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면 지군이 올바른 심성이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부자의 고통을 가슴깊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형벌은 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록 지군을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하지만 지군의 장래를 위해 지군과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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